미성년자무면허운전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본문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개요
“미성년자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마무리 했던 사례”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
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됨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차선을 침범하자 신고를 받게 되었고, 무면허운전 및 차량절도가 적발됨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차량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싶다는 갈망에 의뢰인은 주변을 물색하였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절도함과 함께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죠. 도로를 주행하게 된 의뢰인은 실제 운전이 처음이었기에 운전 실력이 미숙할 수 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차선을 침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차량절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절도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조력
피해자와 합의에 조력을 제공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음을 피력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난 관계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면담을 진행, 기록을 열람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죠. 차량절도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도움을 드렸고, 별도의 대물적, 대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재판에서 1, 3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