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던 의뢰인, 가해자 학폭위 1,2,8호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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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중학생때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반에 노는무리가 있었는데 해당 학생들이 의뢰인의 성격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매점에 같이가서 먹을것을 사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약 한달간 지속되자 참다못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이제는 매점에서 사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를 본인들에 대한 무시로 느낀 가해 학생들은 그날을 기준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낙서, 집단따돌림,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학교에서 온 같은반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선생님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도 이사실을 알게되었으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당한 폭행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예상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과 실제 상황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변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가해자들은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