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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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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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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청소년통매음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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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개요


“청소년통매음 고소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인스타를 통해 옆학교 여학생 프로필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

  2. DM을 주고받는 사이가 됨,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패드립 및 성적 메시지를 발송

  3.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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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평소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옆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DM을 전송하였고 둘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제로 만남을 요구하자 여학생은 이를 거부하였고, 거절당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패드립과 성적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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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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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조력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함

  •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 피해자와 합의 중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사안을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밀한 도움을 드렸죠.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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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