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친구 뒷담화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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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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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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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개요

 

“뒷담화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였습니다.

  2. 어느날 A친구와 의뢰인은 다투게 되었는데요. 다툼이후 A친구가 싫어진 의뢰인은 친한친구들과 A친구를 뒷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몰랐기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반친구들, 다른반친구 등 뒷담을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4. 이에 평소A친구와 친하던 한 학생이 이 사실을 A에게 알렸으며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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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같은반 친구인 A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폭력 같은 행위는 없었으나 말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A학생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들와 A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친구들 심지어는 다른반 친한친구들에게 까지 A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말, 카톡, 디엠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A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의뢰인과 다른친구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A에게 알렸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톡방으로 이를 확인한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중학생이였고 증거가 명확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요청하시고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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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명예훼손, 모욕 조력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보호자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대신하여 A학생 및 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명예훼손, 모욕 결과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