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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혐의의 중학생 보호처분1,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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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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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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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개요

 

“전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낸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 여자친구와 사귀는 도중 서로 성적인 사진은 주고 받았습니다.

  3. 그러던 도중 여자친구와 헤어지게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무턱대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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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사귀던 동갑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오랜기간 사귀었는데요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도 주고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사건으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싸우고 둘은 헤어졌는데요. 서로 반도 다르고 층수도 달랐기에 마주칠일이 크게 없어 서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문득 다시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야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성적인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귀던 시절에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주고받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를 본 상대학생은 이를 부모님께 알렸고 상대학생의 부모님은 그 즉시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면 더 혼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뒤늦게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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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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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조력


사건이 이미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주는 즉시 대응책을 세우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전에도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별문제 없이 사진과 영상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학생 및 그 부모님과 합의를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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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