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 무혐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예전부터 몇 살 많은 동네 형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그 형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에 연루되는 경우가 잦았고, 당연히 그들과 함께 노는 의뢰인 또한 그 피해를 함께 입어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무리는 인적이 드문 폐가 근처에서 모여 담배를 피웠는데, 저들끼리 웃고 떠들며 불을 질러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합류했는데요. 앞뒤 맥락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깔깔거리고 있으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불을 실제로 질러버렸고, 처음엔 작았던 불이 생각보다 커지며 화재로까지 번졌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전원이 방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방화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방조죄"는 실제 범행자(정범)의 행위를 돕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범행현장에 있었던 주변인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진술과 증언, 사건의 정확한 발생시각과 근처 CCTV 등의 증거들을 기반으로 불이 난 당시 의뢰인은 막 도착한 상태였으며 방화의 주변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제야 마음을 놓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