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억울하게 가해자 된 의뢰인 대리 학폭위 1, 2, 5호 처분 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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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2본문
학교폭력 행정심판 처분취소 성공사례
행정심판 개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억울하게 돈을 요구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징계 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징계 취소에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의뢰인은 방문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던 의뢰인과 피해학생
② 그러나 의뢰인이 한 몇 번의 발언에 피해학생은 서운함을 느껴왔음
③ 없는 사실까지 지어낸 피해학생은 의뢰인은 학폭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1, 2, 5호의 처분을 받았음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교우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무척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 A가 있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 동갑내기 친구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함께 어울렸으며 같은 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둘은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에 서로의 생일을 적어둘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다만 A는 다소 격정적이고 난폭한 성정이 있어서 이런 성향으로 인해 초등학교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이 그를 꺼리거나 놀아주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 당시에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A를 챙겨주고 오해를 풀어주어 갈등이 원만하게 풀린 일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은 각별하였다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맞은 첫 번째 여름방학 중, 학원이 끝나고 의뢰인과 A는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팀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가 운동경기를 할 때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히 플레이하자고 몇 번이나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A는 위험하고 거친 태클로 다름아닌 의뢰인을 노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눈가를 다쳤고, 착용한 안경이 두 번이나 구부러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자신의 부탁을 무시했으며 안경까지 망가졌단 사실이 속상해 "이거 비싼 안경인데 어쩔 것이냐"라며 하소연의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는 며칠 후 안경을 물어주겠다며 만원을 건넸는데, 의뢰인은 돈을 받자고 한 말이 전혀 아니었기에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절이 바뀌어 겨울에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열었는데, 당연히 A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 의뢰인이 자기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주변을 뒤지던 의뢰인은 "내 지갑 못 봤어? 네가 가져갔냐?" 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물건을 A가 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한 의도였으며, 의뢰인은 얼마 후 집에서 지갑을 찾자 이 말을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과자를 사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사건으로 인해 A는 사실관계까지 곡해하며 의뢰인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몹시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행정심판 조력
● 피해학생인 A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도 계속 번복되었음을 지적
● 평소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매우 잘 챙겼다는 사실 증명, 탄원서 제출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과 판례를 들어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사실을 오인하였으므로 먼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안경을 망가뜨린 비용으로 70만원을 요구했다거나 지갑이 없어졌으니 자신을 탓하며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사실을 없었으며 도중 계속해서 돈을 주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증거와 증언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무척 친한 사이였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의뢰인이 나서서 지켜주었던 점, 서로 부모님을 따라 여행을 간 적이 몇 번이나 있던 점 등을 인식시킨 뒤 이러한 친구 사이에서 "내 물건 혹시 네가 가져갔냐?"나 "비싼 안경 어쩔 거야?" 같은 말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서로 생일을 기입한 메신저 프로필이나 둘 사이를 지켜본 다른 학우들의 탄원서, 또한 관계법령과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청구 성공사례#1 SNS로 해명한 것이 2차 가해가 되어 받은 5호 처분취소 성공 |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청구 성공사례#2 부모님에 대한 욕설 듣고 폭력 행사 1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 성공 |
행정심판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청구를 인정하여 의뢰인인 받은 학폭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