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천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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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3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개요
"학교에서 성추행당한 의뢰인의 자녀"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해당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가해자는 학폭위 7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을 당한것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청구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몸이 평소에 매우 약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이동수업때 혼자 반에 남아 쉬고있었습니다. 쉬고있던 와중에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밖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같은 반의 흔히 이야기하는 양아치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양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리가 들어오더니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양아치들의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동수업이 종료되어 돌아오는 친구들에 의해 해당 광경이 목격되었으며 평소 A양과 친한 친구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목격자가 많아 혐의가 매우 명확했기에 학교폭력 사안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학폭위결과 가해자들은 학폭위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녀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는 병원비라면 공제회에서 제공할 것이기에 절대로 줄 수 없다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위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성추행 손해배상 조력
가해측에서는 절대로 돈을 줄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기간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한번의 행동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고통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병원비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총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