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1호,2호처분 방어] 미성년자유사성행위 1~2호 처분 방어 성공 사례

유사성행위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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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정리되기 어려웠고, 수사 과정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법원의 판단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향후 아이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와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오갔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설명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성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 강제성 여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 역시 자신의 행동 가운데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경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 기록과 아이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단순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아이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동주는 먼저 두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어떠한 관계였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도록 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 학생의 의사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성장환경,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성 및 교정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주는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아이에게 이전에 동종의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보호자와 함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부모님 역시 향후 생활지도와 상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해서도, 반대로 처음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동주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는 책임을 지되,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가정 내 보호환경까지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형태, 폭행·협박 또는 강제성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서로 학생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법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며, 2호 처분은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연령, 비행 전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감독 능력,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라도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과 보호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아이가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사실관계상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진술과 반성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조력
• 3) 초범이라는 점과 가정 내 보호·감독 환경,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아이와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이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잘못한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두 학생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행동,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검토하여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상대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단순히 처분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는 부모님의 보호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지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아이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교정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주는 재판부에 아이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처분보다는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교정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아이의 연령, 사건 이전의 생활 모습, 비행 전력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부모님의 보호·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에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의 지도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소년보호처분 1호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2호 수강명령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유사성행위 혐의가 문제된 만큼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고 계셨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아이의 현재 상황, 가정 내 보호환경 및 향후 교정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결과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혐의의 명칭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유사성행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당사자의 관계, 강제성, 사건 이후의 태도와 보호환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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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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