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청소년 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 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촬영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성관계 몰카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아이가 교제 중이었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큼 촬영 문제도 크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상대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두 사람이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니 촬영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거나 성관계 자체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전후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휴대전화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촬영 장면에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는 모습이 확인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주는 우선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사건 전후 메시지, 두 학생의 관계 및 당시 촬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있었던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촬영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까지 있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물의 저장·전송·삭제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겪었을 불안과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이후 아이가 촬영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지도 아래 교육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전송·게시하는 경우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 이후 영상이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미성년자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및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처분은 촬영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피해 정도, 이전 비행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아이의 반성 정도, 부모님의 감독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사건 전후 메시지와 촬영 경위를 확인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석
• 3) 촬영물의 저장·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유포 여부 소명
• 4)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아이의 일관된 조사 대응 조력
• 5) 상대방에 대한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 진행
• 6)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교육 및 상담 자료 등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7) 소년재판에서 아이의 교정 가능성과 가정 내 보호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두 학생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하고 있었고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촬영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휴대전화의 존재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이용 경위와 촬영물 처리 과정을 정리하여 촬영 이후 추가적인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잘못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어떤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보호 아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에서도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해하게 되었는지,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의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아이의 진지한 반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아이에게 사회 내에서 교정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재판 보호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 이루어진 교육, 부모님의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재판 절차에서 심리되었고,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나이,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모님의 보호 및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관계 몰카 사건은 아이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인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촬영에 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재범 방지 과정까지 함께 준비하여 아이가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