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2,3,5호 처분
청소년인 의뢰인이 초등학생과 사귀게 되어 성관계를 맺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빠졌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고, 평소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초등학생 여학생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둘 사이에 연애감정이 싹텄고,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둘은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학생은 만 12세였고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학생과 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성범죄전력을 남길 수 없던 의뢰인의 부모님께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연락하여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간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때에는 서로 동의아래 성관계를 하였는지,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였는 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며, 형법상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생으로서, 서로 사귀는 사이여서 사랑하는 사이에도 안 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혹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최하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일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청소년이 사랑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소년부 재판을 통해 1달~2년 이내(8호~10호)의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여학생과의 관계, 만나게 된 계기, 지속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학생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 2, 3, 5호의 처분이 내려졌고, 하마터면 성범죄자가 될 뻔 했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