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성공사례 ㅣ고등학생 카찰죄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일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판례개요
고등학생 의뢰인은 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심리불개시결정 처분을 받게된 사례 |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사건경위
의뢰인은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카메라 기능이 켜진 줄도 모르고 여성 승객 쪽을 향하게 되었고, 사진이 한 장 촬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즉시 삭제했으며, 고의가 전혀 없었고 촬영한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조력
촬영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상황자료와 함께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서로 제출
보호자 의견서와 지도 계획서를 함께 준비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
수사기관 및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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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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