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도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불법도 판례개요
“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중학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소액을 걸고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로 베팅을. 이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
–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조용한 편이었고,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업 태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평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게임 앱에서 시작됐습니다. 게임 도중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같은 단순한 미니게임을 돈을 걸고 하게 되었고, 처음엔 1,000원, 2,000원 정도였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고 해요.
이후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받고, 본격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베팅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46조 (도박)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일 경우: 형법 제24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불법도박,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 벌금형,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X, 반성 있음, 초범: 일반적으로 1~5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불법도박 판례 조력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사용 금액 등 사실관계 정리
초범이며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 강조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 지도
보호자 명의 탄원서 작성
보호자 지도 계획 및 가정환경 자료 제출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소년부 단계에서 교육 중심 처분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어필하게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