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성공사례ㅣ실수로 옷이 내려가 신고 당했던 고등학생 사건
고등학생 의뢰인은 학원 자습 중 우발적으로 성기 노출이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 진술로 인해 수사와 소년부 송치까지 진행되었지만, 의도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더운 여름날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 중이었고, 복장 통풍을 위해 허리에 걸친 바지를 손으로 펄럭이던 중 바지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여학생은 불쾌감을 느끼고 학원에 알렸고, 학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는 의도적인 성기 노출이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기관은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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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 접촉이 없고 고의가 없을 경우 성립이 어렵습니다.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뜻하며, 고의성과 음란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
현장 구조 및 상황 재현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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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태도 지도, 불리한 표현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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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보호자 탄원서에 담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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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초범이며 재발 우려가 없고,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부 의견서 제출
성적 의도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생이 충분히 지도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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