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유포, 친구에게 전송한 학생의 소년보호처분 1·2호 사례
01 사건의 시작의뢰인 학생은 인터넷 딥페이크 관련 채팅방에서 허위영상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친한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허위영상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 이용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통해 저장·전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보호자는 친구 사이의 공유라고 여겼던 행동이 형사법상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02 변호사가 검토한 핵심 쟁점쟁점은 허위영상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횟수와 범위, 추가 배포 여부, 피해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실제 파일과 전송 기록을 검토해 친구들에게 전달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나 반복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학생이 초범이었다는 점도 사건 자료에 맞춰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호자가 디지털기기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준비했습니다. 03 관련 법률과 소년보호처분허위영상물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영상을 저장한 행위와 구별해 검토해야 하며, 해당 파일의 내용과 제작·유포 행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이라도 모든 허위영상물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별도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상담·교육의 필요성, 보호자의 감독 여건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이며,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합니다.
04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이 허위영상물을 전송한 사실을 감추기보다, 확인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담과 교육 자료, 보호자의 디지털기기 사용 관리 계획도 제출해 가정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보다 보호자의 감독 아래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소년부에 전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놓인 보호자라면허위영상물유포 사건은 단순히 친구에게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전송 행위의 법적 의미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실제 파일 내용, 수신자 수, 재전송 여부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기록 분석과 진술 준비, 교육 및 보호 계획 수립을 함께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로서 동일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