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분증위조 성공사례ㅣ술집가려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던 중학생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K군은 또래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집 출입은 금지되어 있고, 신분증 위조는 형법상 위조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가벼운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위탁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K군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성인만 출입 가능한 술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신분증 위조 방법을 검색하고 실제로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했습니다.
해당 술집 직원이 이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즉시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K군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단순한 호기심과 또래 압박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변조 행위에 준하여 처벌된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동기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과 또래 압박에서 비롯된 경솔한 행동임을 강조
- K군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 초범이고, 범행을 즉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반성문과 보호자 진술로 보강
- 보호자 지도 계획서와 향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입증
-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년원 송치보다는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법원은
사건의 경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실제로 사회적 피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강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군에게 소년보호재판에서 위탁처분(1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K군은 소년원이나 형사처벌 없이, 보호자의 감독과 지도 하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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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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