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욕죄 항고 성공사례ㅣ판사 앞 불량 태도로 소년원 1개월 처분 취소 이끈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재판 항고 사건 개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여 소년원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한 내용으로 모욕 혐의를 받음.
가정법원 출석 당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소년원 1개월 처분을 받음.
사후에 변호인을 선임해 항고를 제기

소년재판 항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오래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본인의 지인들과 카톡방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에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것이라 여기었지만 초대된 지인 중 1명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 수준으로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가정법원 심리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판사의 질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소년원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안의 무게를 인지하고 뒤늦게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재판 항고 규정
소년법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재판 항고 조력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결정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해야 했기에 동주는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고장 및 항고이슈서 작성 및 제출학폭위 조치의 정당성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 유사 판례 조사 후 처분이 과도했음을 주장

소년재판 항고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원 입소 직전 가정법원의 소년원 1개월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어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