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대응 사례ㅣ가해자 행정심판 청구, 피해자 제3자 참가로 방어 성공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사건 개요
“가해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는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함.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함.
가해자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과 그 주변 무리로부터 약 3개월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 중 A군의 발표를 비웃거나, 체육 시간에 고의로 A군을 팀에서 제외하는 식의 소극적인 따돌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B군은 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군의 외모, 말투 등을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군은 점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날이 늘어났고, 가족에게도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학생의 진술과 채팅방 내 대화 캡처를 통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회는 B군에게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았으나 B군 보호자는 이에 불복하여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A군과 그 가족은 다시 한 번 정신적인 부담을 겪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심판 사건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 사건 조력
A군 측은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라 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을 ‘제3자’로 참가시키는 신청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A군 측에 정식 절차 참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피해자 A군(법정대리인)은 행정심판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3자 참가 신청서’ 제출
- 학폭위 조치의 정당성 강조
- 상담센터 기록, 정신과 진단서, 장기 결석 등 증거 자료 제출
-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심판 사건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B군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학폭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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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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