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ㅣ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신고해서 소년보호재판까지 열렸던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A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과 달리 일방적 폭행이 입증되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A군은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평소 앙금이 있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간의 말다툼 끝에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친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사건은 곧 경찰 조사와 함께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A군은 친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폭행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근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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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그러나 명확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을 경우, 폭행의 고의성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A군과 보호자를 면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현장에 있던 다른 학우들의 진술서 확보,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음을 소명
상대방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의견서로 제출
A군이 초범이고, 이후 학교생활 태도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재판부에 학교 내 갈등이 원인이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소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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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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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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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피해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군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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