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성공사례ㅣ호기심에 딥페이크 합성한 중학생 선처 받은 사례
중학생 O군은 딥페이크 제작이 간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같은 반 학생의 사진을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성물은 외부 유포나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한 장난 수준이었지만, 사진 속 인물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졌습니다. 결국 O군은 아청물 제작 혐의로 조사와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O군은 인터넷상에서 “딥페이크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접하고 호기심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합성을 시도했습니다.
합성에 성공한 뒤, 단순히 재미있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보여주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사진 속 인물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즉시 불쾌함을 느끼고 보호자에게 알렸고,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청물 제작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관련 규정
허위 합성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유포 정황이 없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합성이라는 점이 쟁점이 됨.
합성물의 유포 경위와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외부 배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행위의 동기와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고 단순 호기심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
O군이 초범이고, 학업·생활 태도가 성실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반성문과 보호자 진술로 보강
보호자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강조
수사기관과 소년부 재판에서 교육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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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