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ㅣ중학생 썸 사이 신체접촉 했다 신고 되었던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P군은 교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의 교류 과정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확대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양측 관계와 구체적 정황이 밝혀져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P군과 여학생은 평소 ‘썸’을 타는 사이로, 교실과 학교생활에서 자주 함께 어울렸습니다.
문제의 날, P군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팔이나 어깨가 여학생의 신체 일부에 스치게 되었고, 이를 상대 여학생은 성적인 접근으로 불편하게 느끼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의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닌 장난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성적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성추행 혐의 성립이 어려우며, 청소년 사건은 더욱 사실관계 판단이 중점이 됩니다
- 양측 관계와 교류 내역(메시지·대화 등)을 분석하여,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을 소명
-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접촉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
- 초범이라는 점, 학생의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보강자료로 제출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 진술이 일관되도록 지도하고, 불리한 해석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

수사기관은
-
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점
-
피해를 주장한 진술과 정황 사이 불일치
-
평소 두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등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P군은 전과 기록이나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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