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성공사례 | 상가 화장실에서 몰카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화장실 불법촬영 성공사례 l 상가 화장실에서 몰카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개요
“중학생 남학생이 상가 내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 실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적용되어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 2, 3호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생 남학생
2.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되어 현장적발
3. 경찰 신고 후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조사 진행
4.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화장실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S군은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떠도는 영상과 이야기를 접하며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을 키워가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상가를 찾았다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순간적인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적절한 촬영을 시도하였는데요.
이 행위는 곧바로 다른 이용자에게 발견되었고 상가 관리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확보되었고, S군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즉시 인정했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 파일과 삭제 흔적을 확인했고 사건은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화장실 불법촬영 조력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정리
진술 구조화
피해자 회복과 사과
재발방지, 교육 이수
가정 내 지도 가능성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반복/상습 범행인지 여부,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 가능성, 재범 가능성과 가정/교육을 통한 교정 가능성이었는데요.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파일이 1건이 그쳤다는 점, 외부 전송 및 유포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유사 행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화에 조력해 드렸고요.
추가 접촉이나 2차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사과 의사를 전달, 피해자 회복과 사과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S군이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선제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입증하였죠.
화장실 불법촬영 결과
사건 초기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 포렌식으로 촬영 사실이 확인된 점 때문에 4호 이상 처분이 충분히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없었으며 유포 및 전송 정황이 없다는 점, 조기 반성 및 교육 이수가 이루어 진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 1, 2, 3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처분 없이 교육 및 회복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선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