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쌍방폭행 성공사례 | 시비 끝에 발생한 상호 폭행, 보호처분 1호로 종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개요
“ 말싸움 도중 상대방이 먼저 밀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중학생 의뢰인이 전문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감호위탁)로 종결된 사례.”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SNS 게시글 문제로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여 심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를 세게 밀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3.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쌍방폭행이었으나 의뢰인의 폭행 수위가 더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성격 차이로 갈등이 잦았던 친구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학교 인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는 곧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번졌고, 흥분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 피해를 보았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점을 억울해했으나, 법적으로는 의뢰인의 대응이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행'으로 간주되어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규정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청소년 쌍방폭행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사건의 원인 및 쌍방 과실 입증
SNS를 통한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과 현장에서 먼저 시작된 신체적 밀치기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상당 부분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2. 과잉방어에 대한 법리적 변론
의뢰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폭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적 감정 조절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해 학생 및 그 부모님을 끈기 있게 설득하여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4. 보호 환경 및 선도 계획 제시
부모님의 적극적인 훈육 의지와 학교 상담 선생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선도될 수 있는 환경임을 증명했습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이 비록 폭행의 수위가 낮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도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쌍방폭행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