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ㅣ 고등학생 연인관계를 여자친구 어머님께 신고 당한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H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자친구의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
조사 결과, 촬영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유포나 공유 정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어 소년보호절차에서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H군과 여자친구는 일정 기간 교제해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여자친구의 전자기기를 보호자가 확인하던 중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이를 불법촬영으로 오인해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유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촬영에 동의했고 강요나 위협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포렌식 결과 외부 전송·공유 기록은 전혀 없고 즉시 삭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본 사안의 핵심은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와 ‘유포·공유 정황’이며,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 촬영임을 입증하기 위해 교제 경과, 대화 내역, 진술의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해 유포·공유·보관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
H군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즉시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반성문·보호자 의견서로 보강
피해자(여자친구)의 선처 의사를 절차에 맞게 전달하여 오해 해소
소년보호절차에서 형벌·보호처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
촬영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
-
유포 및 추가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와 당사자의 반성 태도를 종합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H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