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조치없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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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본문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학생을 비난 발생, 동참하지 않은 의뢰인도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친구들과 단체 카톡 방에서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단체 카톡 창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나중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단체카톡창에 있던 가해학생들 여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히 언어폭력 행위라며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 학생의 경우 특별히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카톡방에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추임새를 넣는 정도만으로도 학교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조력 덕분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조치없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학폭위 절차도, 형사절차와 같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즉 무죄와 같은 조치를 받기 위하여는 형사사건 “무죄”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는 형사사건보다 더 폭넓은 사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