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9호처분 - 처분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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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사귀는 여학생에게 지나친 스킨십 등을 강요하는 폭력을 가한 의뢰인이 9호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연인관계인 피해 학생과 지나친 스킨십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측은 의뢰인에게 퇴학(9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로 많은 혼란과 당황하던 중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학생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하여 피해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학교측에서는 심각한 성 사안으로 판단하여 퇴학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확인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정리하여 재심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퇴학(9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