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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 2,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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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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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전학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2, 6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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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안 학생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수업 시간 중 장난을 치며 모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과 모둠활동을 함께 한 학 생 중 1명은 의뢰인에게 수업시간 심한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며 학교측에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사과를 시도하였지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별개로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학생과 유사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화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때문에 의로인은 학교로부터  전학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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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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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피해학생측에서 의뢰인의 전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강제전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1) 의뢰인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여 사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학교폭력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의뢰인의 가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사실인 점 등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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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적극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2,6호(접촉금지, 출석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전학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