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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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본 사안은 청소년인 의뢰인이 학원에서 몰래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의 여학생에게 흥미를 느꼈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어 바라만 보다가 어느 날 몰래 피해 학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촬영을 시도하였고, 심지어 남들의 이목이 없는 틈을 타서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큰 처벌의 위기에 빠졌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여러장의 사진이 적발되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의 의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높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입소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동주 역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에서 교육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선고받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