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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끌어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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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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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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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 17세의 학생으로 성실히 학교생활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에 SNS 등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요. 그다지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어서 주변에 알려줄 사람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 욕설글, 합성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고 청소년상담센터와 정신과를 오가며 심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을 보며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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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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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의뢰인과 함께 학폭위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 3, 5호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민법 750조 '민사 손해배상청구' 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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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각 분야별 전담팀과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상대로 각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