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소년 카촬죄 피해로 손해배상청구 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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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의뢰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 당했고, 해당 사진들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중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의 한 남학생에 의해 체육시간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들이 몰래 촬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적발된 것은 SNS를 비롯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이 유포되면서인데요. 특히 SNS의 익명 계정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퍼져나가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가 댓글로 달리는 것을 본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인해 겪게 된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없다고 여긴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와 각 분야별 전문센터의 협력
2. 고소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진행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담팀을 꾸려 곧바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산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한창 예민한 나이에 몰카로 환복 사진을 찍히고, 그것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큰 피해를 겪은 의뢰인의 심정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측이 산정하여 요청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