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성공사례 | 동성친구 신체접촉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강제추행 성공사례 | 동성친구 신체접촉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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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중학생 A군은 학교 내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동성 친구 B군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A군은 친밀함의 표시이자 장난이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 학생 측은 지속적인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A군은 B군이 거부 의사를 밝힐 때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과 부위의 예민함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가 짙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이 성범죄 전과로 남아 앞날에 걸림돌이 될까 깊이 우려하시며 저희 동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Q.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부모에게 꼭 연락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소년 업무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정대리인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시기보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최근 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군의 경우 행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교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형사 법정으로 송치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사안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높은 호수의 처분이 예견되나, 조기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1~3호 수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사건의 성격이 악의적 추행이 아닌 왜곡된 친밀감 표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
• 3) 전문 상담 치료 및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A군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입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성껏 합의를 중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소년 재판부에는 A군이 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부모님의 밀착 보호 의지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 등의 극단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청소년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조력을 통해 A군은 소년법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낙인 효과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복잡한 법리 싸움을 홀로 감내하시기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시각에서 준비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결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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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