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절도 성공사례 | 무인가게에서 과자 절도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받은 사건

중학생절도 성공사례 | 무인가게에서 과자 절도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받은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알려 드립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 C군은 늦은 밤 친구들과 함께 무인 간식 점포에 방문하였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수차례 과자와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점주는 CCTV 확인 후 C군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며 소년부 송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C군은 호기심과 또래 집단에서의 영웅 심리로 인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거나 소년원에 가게 될까 노심초사하시며 저희 동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 사무소는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리고자 변호사 선임 비용 카드 할부 결제를 지원하며, 상담 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변호사 답변
Q.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소년 업무 규칙상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동석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준비하여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무인 점포 절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습성'이나 '특수절도(2인 이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C군의 경우 반복적인 행위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훈육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친구들과 합세했다면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소년법상 절도 혐의는 재범 위험성에 따라 4호 이상의 단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대응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아내는 것이 평범한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일탈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제출
• 3) 보호자의 일기장 검사 및 심리 상담 등 구체적인 교정 계획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피해를 입은 점주를 찾아가 피해 금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C군이 학교 생활에 충실했으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작성한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훈육이 가능함을 피력하여 시설 처분의 필요성을 최소화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동주의 조력 끝에 소년 재판부는 C군에게 가장 가벼운 선처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습 절도로 비춰질 수 있었던 위험을 막아내고, 아이가 전과 기록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고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방어 전략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실수가 미래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동주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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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