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동급생성추행 성공사례 | 중학생 바지벗기기 장난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30
본문

동급생성추행
 


동급생성추행 성공사례 | 중학생 바지벗기기 장난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문제되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 중 동급생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바지를 잡아 내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호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나, 상대 학생은 다수의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가 노출되며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외부 기관으로 전달되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는 단순 장난으로 생각했던 일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의 향후 처분과 기록을 우려하여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장난’이라고 인식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지를 내리는 행위와 같이 신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황의 객관적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의 맥락과 의뢰인의 인식 부족,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와 반성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호처분]

청소년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며, 행위의 경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사건 발생 경위 및 장난의 맥락 구체화
• 의뢰인의 반성 및 인식 변화 자료 준비
•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및 재발 방지 방안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오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계획 역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 관리와 교육 방향이 반영된 내용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동이 일시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이 성추행 문제로 이어진 사안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보다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