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6호에서 3호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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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1본문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6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행정심판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반이었습니다.
어느날 자습시간에 의뢰인이 학생 감독의 차례가 되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사과하지 않자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며 사과를 요청하다가 뒤에있던 의자에 걸려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에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학생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습시간에 의뢰인이 학생 감독의 차례가 되어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사과하지 않자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며 사과를 요청하다가 뒤에있던 의자에 걸려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
목을 조를 의도는 없었으며 넘어지면서 목을 조르게 됨 피력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피력
사건 후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은 그러지 않았으나 사과점수가 더 높아 부당함
의뢰인의 경우 첫 학교폭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였는데요. 초기에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높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생기부 기록이 남는 6호처분에서 생기부에 영향이 가지 않는 2호(보복금지), 3호(사회봉사)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