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 성공사례 |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 요구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미성년자성착취 성공사례 |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 요구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 사례 바로가기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일로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였지만,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는 점과 요구한 행동의 성적 성격이 문제되면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요구한 행동의 내용,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실제 발생한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중학생인 상황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우려하셨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일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에게 요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실제로 발생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문제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한 행동의 내용과 전달 방식, 강요나 협박의 존재 여부,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학생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와 법률상 책임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은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아이의 보호 및 교정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아래 생활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년보호절차에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실제 요구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실과 실제 추행 또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적 촬영물의 제작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 사건에 실제 적용된 죄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2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와 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1호는 보호자 등의 감독 아래 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2호는 법원이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과 구별되며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건 경위 검토
2) 요구 행위의 내용과 의뢰인의 관여 범위 확인
3) 관련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4) 상대방의 연령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사건 분석
5)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소년재판 대응
6)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검토
7)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요구한 행동과 요구가 이루어진 방식, 적용 혐의의 범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요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와 실제 성적 행위나 촬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년부에서 사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방향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요구가 어린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아이의 생활환경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가정에서 성적 언행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지도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일로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적 요구 행위의 내용과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최종 결정
보호처분 1·2호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