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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학교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교권침해, 학교, 교육청 행정소송 등 학교와 관련된 학생, 교사, 공무원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SBS 자문 출연, 유명 유튜브 등 언론에서도 극찬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학교 분쟁 특화 로펌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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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동학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강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한다면 무죄 내지 무혐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무작정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피의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을 매매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 및 방임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 수준의 질병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의 아동학대인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 또는 성적폭력을 가한 경우 1차 적발이라도 시설폐쇄 조치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거나, 기본적인 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했을 경우 1차 적발은 6개월의 운영정지 , 2차 적발은 1년의 운영정지 , 3차 적발은 시설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어 반드시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차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기소 전 종결 또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밀착대응하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업 중 교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의 폭언 등을 하거나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3. 사실 아닌 허위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고소하는 등의 행위
4. 안전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 행위
5. 인터넷상 또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사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권침해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교내봉사에서 그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전학 및 퇴학처분까지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만14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법원통고가 가능하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교내봉사, (2)사회봉사, (3)전문가 특별교육이수,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7)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