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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남사친을 차고 밀친 가해 학생 대리 보호처분 1호 성공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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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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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이며 교제중인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에게는 초등학교부터 친하게 지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2학년에서 같은 반에 배정되어 일상에서 상당히 살가운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것이 의뢰인에게는 아주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은 거친 말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만 가깝게 지내라고 요구하였고 그것이 불쾌했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분을 못 이긴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발로 걷어차고 마구 밀치는 폭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학폭위에 제소되었고, 더하여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양형에 유리한 수상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참작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학폭위에서는 1, 2, 3호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받은 재판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