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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학생기록부에 남아… 학폭 바뀌는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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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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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8호 조치)를 받게 된다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 되지만

이제는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해당 정보가 보존된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피해 학생의 직접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다면

학폭 사안조사가 가능해지도록 2022년 2월 가이드북이 개정 될 예정이다.

더하여 성폭력,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시설 내의 CCTV 설치 역시 확대 될 예정이다.




수원 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조석환 의장과 김미경 의원이 한 중학교 정문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의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 중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연합회에서 추진한 캠페인으로 김미경 의원과 조석환 의장은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점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과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관련하여 오해나 과장된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상대의 흠은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구성이 잘 못 됐거나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학교폭력 재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의무교육인 관계로 퇴학이 존재하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조치는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상담과 논의를 통하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학폭위에서 교육 지원청으로 이미 이송이 된 상황이라면 합의가 되더라도

높은 학교폭력 조치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급해져

피해자 학생을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학폭위 위원에게 항의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추후 형사,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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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