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트포스트] 학교폭력신고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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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26본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은 흔히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원에서 타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학교폭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문장 내의 행위라면 학교폭력이 되므로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실이 보고되고, 자체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자체종결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린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이나, 9호 처분은 퇴학처분이다.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불가하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분은 8호인 강제전학이 된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결과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수가 늘자, 2020년 법이 개정된 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한층 더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정도가 크다면 학폭위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고소로 폭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는 형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거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를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나뉘며 10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의 유무다. 형사처벌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10호를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교폭력신고는 그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