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미성년자절도 사건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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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본문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미성년자 절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절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팀과 같은 긍정적인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절도는 미성년자라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고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특수 절도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