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로펌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학폭위 높은 징계는 막아야 하셔야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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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9본문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고 하는데,
왜 학폭위에서 높은 징계가 내려진 거죠?”
쌍방폭행의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정당방위인지, 상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한 말다툼이나 몸싸움도
심각한 학폭 사안으로 처리되고,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에까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이 억울하게 ‘일방 가해’로 처리된 경우,
학폭위 징계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폭행 – 쌍방이면 둘 다 처벌받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쌍방폭행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나 비책임 사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을 가했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의 반응이었을 때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것보다 훨씬 가볍거나 수동적일 때
말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밀치는 정도였을 때
하지만 학교나 학폭위는 형사법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방 가해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2) 상해진단서 – 누가 더 다쳤는지가 핵심?
학교폭력 위원회는 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 특히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 가해 학생에게 **5호 이상 징계(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대로, 맞은 학생이 더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나 방어행위도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만으로 판단되는 결과에 법적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별도로 경찰 조사가 병행된 사건의 경우,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선도 목적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로 인해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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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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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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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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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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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교육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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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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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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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체대, 경찰대, 사관학교 등 신체·품행 기준이 중요한 진로를 준비 중인 경우,
소년부 기록은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징계 줄이기 – 대응 전략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학폭위의 과도한 징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제 폭력 여부 입증
정당방위 요소 설명 및 보강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조율
피해 학생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행정심판·행정소송 통한 재심 가능성 확보
학폭위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조치를 막거나,
기재 후에도 삭제 가능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쌍방폭행이라면, 말로만 억울하다고 해선 안 됩니다
단순한 다툼이 상해진단서 제출 → 학폭위 징계 →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이어지면
진학, 입시, 장래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더더욱, 사실관계와 맥락을 명확히 정리해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