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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송, 형사 민사 학폭강제전학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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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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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송
 

학교폭력소송, 형사 민사 학폭강제전학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소송 형사 민사 학폭 초기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성장에 눈 맞춰 바라봐줘야 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데요.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사건이 붉어졌다면 당소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컨텐츠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사건이 학폭위만 준비 해야 한다면 그 부담감은 크지 않겠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소송에서 중에서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건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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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송, 학폭위부터 해결해야



일반적으로 학폭으로 신고를 받으면 학폭위의 해결 방향성이 뒤이어 오는 형사, 민사 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편인데요.



경미해보이는 사안이라도 변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건은 양형 요소가 많고 처분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신고를 받은 이 사안이 학폭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일어났거나 학원에서 일어난 것도 충분히 학폭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안조사


 

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사안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면담을 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 또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 이후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이 나거나 학폭위로 진행되는 것이죠.




학교장자체해결에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1. 1~2주 이상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폭에 대한 진술, 신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요건을 성립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폭위로 진행이 되며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에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각 처분을 자세하게 살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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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송, 형사고소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건에서 성 사안은 바로 경찰신고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학폭위를 준비하시면서 형사고소 건도 준비를 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만 14세 이상의 아이라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보호재판으로 진행 시키기 위한 변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재판 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소년원 송치 처분이 있기 떄문입니다.



보호처분에서는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죠.



환경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호처분을 피하고 아이의 삶에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학교폭력소송, 민사소송은 이렇게




피해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시하며 손해 혹은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보이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형태의 피해도 물론이죠.



어떤 형태로든 발생한 피해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를 하시는 것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서 대응 하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나 증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학폭위부터 형사, 민사까지 모두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소송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학생의 사건인만큼 청소년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꼐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여년간 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해왔습니다.



고민을 털어 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