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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쌍방폭행 합의금? 순식간에 가해자 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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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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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 주먹, 뺨 때림, 목조름… 단순 다툼이라 생각했다면 더 위험합니다 –


“우리 아이가 맞고 있어서 방어했다는데,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들끼리 말싸움이었는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지만,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될 수 있다니요?”


학교나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맞폭, 쌍방폭행


실제로는 양측 모두에게 학교폭력 징계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도


학폭위에서는 주도적인 행위자 한쪽을 가해자로 판단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쌍방폭행 사건에서 학폭위가 먼저 열리는 이유,
합의금 조율 없이 대응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적 대응전략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맞폭, 쌍방폭행 – 신고보다 학폭위가 먼저입니다


✅ 쌍방폭행이어도 학교는 ‘일방 가해자’ 판단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다툼의 이유가 있었는지, 폭행의 강도, 피해 정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일방 가해자를 정하게 됩니다.




✅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판단되면?


조치 번호내용생활기록부 기재
4호사회봉사
5~6호출석정지, 특별 교육 이수
8~9호강제 전학, 퇴학✅ 


쌍방폭행이라고 방심하다가


일방적 가해자로 판단되어 생기부 기재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전에 해야 할 일

  • 사건 경위서 및 자필 진술서 작성

  • CCTV, 문자, 녹음 등 증거 확보

  • 쌍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기방어’였다는 주장, 정당방위 여부 적극 설명 필요





2) 맞폭, 쌍방폭행이라도 ‘합의금 조율’을 통해 형사고소를 막아야 합니다


✅ 쌍방폭행 사건, 결국 ‘합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 사건이 불기소 또는 소년보호처분 5~6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만 피해를 주장하거나, 한 쪽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버리면


→ 상대방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년부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에서도 ‘가해자’로 전환되는 경우


  •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 시, 폭행의 강도 인정

  • 상대가 피해자 진술을 더 일관되게 하면
    상해죄, 특수폭행죄, 정당방위 부정으로
    → 일방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실무 예시 (학생 간 폭행 기준)


피해 정도합의금 범위비고
타박상·뺨 맞음30~80만 원사과 진정성 포함
출혈·찢어짐·2주 진단100~300만 원치료비 포함
골절·뇌진탕 등300만 원 이상치료 지속 여부 중요



쌍방폭행일지라도 ‘더 많이 때린 쪽’, 폭행 수위 높은 쪽


주 가해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대응하세요


✅ ① 자필 반성문 및 경위서 정리


  • “왜 싸우게 되었는지”

  • “어떻게 몸싸움으로 번졌는지”

  • “자신은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은 어땠는지”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정황 설명 필수




✅ ② 피해자(또는 상대방)와의 합의 시도


  • 상대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 빠르게 간접 합의 시도

  • 처벌불원서 확보 시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종결 가능성 상승


※ 청소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가 가장 안전




✅ ③ 학폭위와 형사절차 모두 준비해야


절차준비 내용
학폭위진술서, 지도계획서, 가정 통제 가능성
소년재판반성문, 합의서, 상담 이력 등



해당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전략적 대응 필요





맞폭, 쌍방폭행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쪽이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다툼,


서로 손찌검을 한 ‘쌍방폭행’이라도


상대방의 신고, 진단서, 진술의 정교함에 따라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 정당방위 입증,
✅ 학폭위·형사 모두 대응자료 정리,
✅ 합의와 진정성 확보를 준비한다면



소년원 송치나 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대응은


청소년 폭행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