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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명예훼손, 인스타 뒷담 –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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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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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도 형사처벌 및 학폭위 징계 대상입니다 –


“아이 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글에 태그됐는데,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나눈 이야기가 캡처돼 퍼졌고,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이뤄지는 SNS 내 ‘뒷담’, 폭로 계정, 익명 저격’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절차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미성년자의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 실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가능성,

✅ 학폭위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관련 법 조항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동일,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

허위사실 유포: 형법 제307조 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톡방, 인스타 스토리, 계정 게시물, 댓글 모두 처벌 대상

→ ‘비공개 계정’, ‘스토리’라고 해도 캡처돼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처벌 가능


2)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연령 결과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 수위는

✅ 피해자 피해 정도,

✅ 고의성,

✅ 게시물 삭제·사과·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학폭위 징계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폭력,

☑️ 온라인상 비방, 모욕도

→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 학폭위 징계, 생기부 기재 여부


4호이상 생기부 ✅ 기재됨


SNS 명예훼손으로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많습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및 고입·대입 불이익 가능성


부모님이 지금부터 해야 할 대응 전략

✅ ①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하기

●게시물 작성자 vs 태그/공감/공유자 구분


●사실 여부, 허위 여부 구체화


●반성문 초안 구성 (왜 그런 글을 썼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지)


✅ ② 피해자와의 사과·합의 진행

●형사처벌과 학폭위 모두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매우 큼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절차 권장


●합의서 + 감경탄원서 확보 시 보호처분 5~6호 이하로 종결 가능성 ↑


✅ ③ 학폭위 대응자료 준비

●자필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SNS 사용 제한 및 교육 계획


●정신건강상담, 언어폭력 예방교육 이수 내역 등

→ 1~3호로 감경 가능성 열 수 있음


 SNS 뒷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장난이었다.”

“사실을 썼을 뿐인데 왜 문제인가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처벌됩니다.


 ●청소년도 처벌 가능하며,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생기부 기재, 진학 영향, 소년원 처분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SNS 사용 중단 및 보호자 통제계획 수립,

✅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생기부 기재 없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