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청소년 절도·금품갈취, 신분증 위조 도용 처벌 위기라면 보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

본문

e6501be3d96e77c9d03998ab1a3a4421_1747994722_1712.png 

– 경찰조사, 학폭위, 생기부 기재까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현실 전략 –


“우리 아이가 친구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난처럼 친구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도용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린다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절도, 금품갈취, 신분증 도용 등 청소년 비행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 형사처벌,

✅ 학폭위 징계,

✅ 생활기록부 기재,

✅ 소년보호재판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청소년 범죄 처벌 기준(나이별),

✅ 학폭위 징계 수위 및 생기부 반영 여부,

✅ 부모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청소년 절도·금품갈취·신분증 도용 – 처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수위

행위 유형                                         법정형

금품갈취 (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신분증 도용 (공문서 위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타인 신분증 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피해자 수, 피해금액, 가담 정도, 반성 유무에 따라 보호처분 단계가 결정됩니다.



2) 학폭위가 열린다면 – 생기부 기재부터 전학 처분까지

✅ 어떤 경우 학폭위가 열리나요?

동급생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


친구 소지품을 훔친 경우


신분증 사진을 몰래 찍어 돌린 경우


언어폭력·협박을 동반한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고, 학교 내에서 문제로 확산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 학폭위 처분 단계

징계 수위 조치 내용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4호        특별교육 이수 (생기부 기재)

5~6호 출석정지, 학급교체(생기부 기재)

8~9호 강제전학, 퇴학 (생기부 기재)


 징계가 4호 이상일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 진학, 장학금, 군 입대 시 문제될 수 있음


✅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사건 초기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진술 내용 정리 → 쌍방폭행/동조 여부 구분


학폭 전문 변호사 동행으로 징계 감경 유도


 “장난이었어요”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 가방에서 돈을 꺼내거나, 신분증을 찍어서 장난 삼아 돌리는 행동도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녀가

✅ 절도·금품갈취·신분증 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나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 지금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갖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에 특화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소년원 송치 없이, 생기부 기재 없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