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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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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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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폭으로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고소도 함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A학생은 B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하여 6호 이상의 높은 학폭위 조치를 받았으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글은 4가지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 과정, 단계별로 알아보기

  2. 학교폭력 대응 방법, 고소를 통한 법적 절차 알아보기

  3. 학교폭력 사건 형사 고소하기,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4. 학교폭력 고소 이후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 순서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 고소 과정, 단계별로 알아보기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 따돌림을 당했다면 신체적인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카톡이나 다른 증거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카톡감옥이라고 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면 충분히 학교폭력 증거로 사용 할 수있습니다.


이외에 폭력이나 절도, 사기, 협박이 있었다면 명백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참고로 카톡이나 문자, 영상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같은 학교 친구가 사실관계를 주장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학생 먼저 불러 조사를 하고, 이후 가해학생을 조사 합니다. 그 다음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봅니다.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원한다면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또한 별도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 대응 방법, 고소를 통한 법적 절차 알아보기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조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우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조사를 하고, 이후 가해학생을 불러 피의자신문을 합니다.


조사를 하는 수사관이 따로 있는데, 이 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이 올라가고, 검찰에서도 형사재판을 열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정식재판까지 갈만한 사건이 아니라 판단되나 죄가 있으며 문제 행동이라 판단된다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7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법원 결과에 따라 소년원 입소도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 사건 형사 고소하기,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교폭력 사건을 형사 고소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소장은 경찰서에서 작성할 수도 있으나,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갈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분명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학생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충격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준비사항으로 엄벌탄원서와 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할 수도 있는데, 이 합의에 응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참고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하여 추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 고소 이후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기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1호 처분이라도 내려진다면, 아이의 잘못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합니다. 참고로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또한 배상 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불법행위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이 피해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로,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