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3

본문

51eb404fc39981d6d3de61611311123f_1710306205_7567.jpg
 


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는?


 

  • 학교폭력 재심 (폐지)

  • 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교폭력 행정소송





51eb404fc39981d6d3de61611311123f_1710306241_0512.jpg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절차를 통한 일종의 불복절차,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교폭력 재심이 가능했습니다만, 재심절차의 경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으로 내려진 처분이 위법한 경우 혹은 부당하게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침해된 권리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국공립학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립, 국공립학교학생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1eb404fc39981d6d3de61611311123f_1710306332_3327.jpg


학교폭력 행정심판 이렇게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 피해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의 처분이 가볍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혹은 그 보호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려진 조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구성 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보다는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여부를 중범으로 사안을 심리합니다. 


대부분 법적인 다툼을 위한 목적보다는, 과도한 처부에 대해 다시금 심리하여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행정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의 경우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법리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절차상의 하자, 혹은 법적인 판결을 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주한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절차가 다르기에,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51eb404fc39981d6d3de61611311123f_1710306350_7456.jpg
 

학교폭력 행정심판, 핵심은 서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지원청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신고 이후 직접 대면하여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직접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서면에 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 해당 청구가 왜 인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면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경우 각각 단 한번의 기회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애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내려진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정지 역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학교폭력행정절차입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가 가장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전문적인 견해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