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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절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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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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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절차 TIP


 




학교폭력행정심판의 경우 학폭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내는 공간인만큼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학폭이라는 것으로 묶이게 되어 사회적인 꼬리표로 따라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 상황에서 초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복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학교폭력행정심판 혹은 행정 소송을 찾고 계실겁니다.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만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청구의 범위나 대상, 혹은 학교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는만큼

학폭 재심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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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학교폭력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조치가 전체 1호에서 9호까지 중 전학처분 , 퇴학 처분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사립학교의 학생은 어려우며, 재심 혹은 행정심판과 달리 가해 학생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불복 절차의 경우는 행정 소송입니다.




 

징계 처분이 결정 나고 14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불합리하다고 처분이 생각이 든다면 고려를 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교육청”의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

행정소송

교육청의 부당한 결정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





 

행정심판




 

교육청 관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학폭 징계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을 취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90일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 : 학폭 통지서를 받은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결정된 날로 180일 내




 

교육지원청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다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신속하고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기간을 잘 명심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 조치 내용을 인지한 날로 90일 이내, 조치가 결정된 날로 1년 내






 

행정소송은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법원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기에 더욱 확실한 것이죠.





 

보통 행정심판이 기각 되었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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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승소를 위해선 집행정지부터





 

우선 집행 정지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자체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조치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의 경우 징계 내용에 대한 전달 이후 생기부에 기록을 하고 출석정지를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출석정지는 출석일수 산입이 안되어 집행 정지를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져서 꼼꼼하게 대처를 해야하죠.



 

이의신청을 하여서 승소를 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배한 자료가 없이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 승소하기란 힘들죠.



 

그래서 학폭위를 대처할 때와는 다른 근거를 확보하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더욱 체계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어야 처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 상대와의 메신저 내역

  2. SNS, CCTV 혹은 주변의 증언

  3. 증거 수집을 더욱 강력하게 하여 주장 강화










 

학교폭력행정심판, 절차 전 내려진 학폭위 처분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 시작해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내려지게 되는데요.




 

1호

서면사과

2호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의 경우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서 더욱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과분한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당장의 목표인 대학 입시에도 치명적인 것이죠.



 

명심하셔야 할 것은 최근 학폭 기록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자신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초기에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승소를 위하여 불복절차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지난 10여년간 해왔습니다.



 

학폭 문제의 경우 초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폭 처분을 받고난 후의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위한 레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