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증거 - 학폭 증거, 증거보전신청, 정보공개청구 등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4

본문

학교폭력 증거

학교폭력 증거 - 증거보전신청, 정보공개청구 등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에 가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도 학교폭력 사건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가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학교 폭력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학교폭력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증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삼자가 보기에 학교폭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직접적인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래 목록의 증거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장면이 찍힌 CCTV

  • 다른 학생이 찍은 학폭 동영상이나 사진

  • 학교폭력에 관한 녹음

  • 학교폭력에 관한 카카오톡 캡처처 등 대화 내용

  •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 기록

  • 목격자의 진술 등 사실확인서

  • 폭행 등이 있었던 경우 진단서

  • 학폭위 회의록


학교폭력 CCTV 증거보전-학폭 증거수집 방법

CCTV 가 설치된 곳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CCTV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해 학생의 얼굴과 괴롭힘 장면만 나온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여 가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는데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CCTV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 관리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근거로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경찰과 함께 오면 공개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함께 대동할 의무는 없으며 사건이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으면면 대동을 거절하는 예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없으면 강제로 CCTV를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이 오더라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간단하게 말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와 보전을 긴급하게 해야될 이유를 잘 설명해야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간은 최소 1주일에서 2주정도는 걸립니다. 


CCTV영상의 보관기간은 10일~1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1달은 보관하는 경우가 꽤 많으므로 시간계산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 학교폭력 증거 수집 과정

  1. CCTV 위치 및 관리번호 확인

  2. CCTV 관리부서 확인 : 방법 CCTV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교내 CCTV의 경우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긴급한 경우 관리부서에 증거보관을 요청합니다(삭제 전 보관 의무는 없음).

  4.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및 전자소소송 접수

  5. 결정문을 가지고 관리처를 방문하거나 법원에 제출한 증거 열람신청 :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열람의 경우, 법원은 통상상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이 나온 이후 증거를 확인하려면 관리부서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열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폭에 관한 녹음 증거

가해 상황이 녹음된 파일도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하기 위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녹음 현장에 우리가 대화자로 참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녹음기 등을 사용해 학교폭력 가해 상황을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어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와 별도로 실무상에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폭력 증거 전문 변호사와 증거에 관해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화 내용 캡처 증거

친구 간 카카오톡이나 문자, 그리고 SNS 캡처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힌 내용과 더불어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면 좋습니다. SNS상 중요 인물 프로필에 누가 누군지 잘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 프로필이 누군지에 관한 정보도 캡처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예: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프로필, 프로필상의 전화번호 표시를 함께 캡쳐).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목격자의 진술을 문서로 만든든 사실확인서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강요나 압박상태에서 작성했다면 증거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양식 없이 작성자 자유롭게 작성은 가능하나, 사실 확인서가 효과적인 법적 증거로 활용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함께 이름, 날짜, 연락처, 주소 등은 기입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정보공개청구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교 자체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를 통상 ‘학폭위’라고 하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학폭위 징계 알아보기](클릭)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절차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해당 조치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의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 당사자(학생이나나 부모)라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클릭)

[학교폭력 민사소송](클릭)


학교폭력 변호사와 지금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증거 확보와 초기 단계 대처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하세요. 1,000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자랑하는 전문가가 학폭위 증거에 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