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추행, 중학생·초등학생 성관계… 형사처벌 가해자라면 반드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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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9본문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랑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데 이게 정말 감옥까지 가는 일인가요?”
미성년자 간의 성적 접촉,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일 경우
단순한 ‘청소년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연령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으로 고등학생 가해자에게도 실형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성추행이 왜 중대범죄로 처벌되는지,
*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 부모가 어떤 대응을 해야 자녀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고등학생 성추행… 초등학생·중학생도 감옥에 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중학생이라면 고등학생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조항
법조항 | 내용 | 형량 |
---|---|---|
형법 제297조 | 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시 성립 |
아청법 제7조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핵심 포인트
→ 피해자가 13세 미만(초등학생)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전환,
→ 소년원 송치, 성범죄자 등록, 전과 기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고등학생 성추행… 소년보호재판을 종결하려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형벌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보호처분 단계 요약
보호처분 | 내용 | 적용 예시 |
---|---|---|
5호 | 수강명령 | 경미한 접촉,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6호 | 보호관찰 | 반성 있지만 피해 진술이 강함 |
8호 | 소년원 단기 송치 (1개월 이내) | 13세 미만 대상 성접촉, 반성 부족 |
9호 | 소년원 장기 송치 (최대 6개월) | 반복성, 계획성, 협박·유인 등 |
10호 | 형사재판 전환 | 성인 형벌과 동일 적용 가능 |
*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8호 이상 처분이 현실적입니다.
단순 합의로 끝나지 않으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보호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하기
→ 자녀의 진술, 촬영기록, 카톡 메시지 등 핵심 자료 분석 -
반성문 및 상담기록 준비
→ 단순 반성이 아니라, 왜 잘못인지 인지했는지 설득력 있게 -
보호자 지도계획서 작성
→ 스마트폰 사용통제, 인터넷 환경 차단, 심리치료 계획 등 포함 -
피해자와 합의 진행
→ 직접 연락 금지,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가 가장 안전 -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 단순 형사방어가 아니라, 소년보호재판 전략 설계 필수
고등학생 성범죄는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로 봅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과의 성접촉, 불법 촬영, 성추행 등은
형법과 아청법 모두에서 성인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지,
법적으로 구조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소년원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현실적 길이 열립니다.